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처음 2009년도에 음주취소되고 면허가 없는상태였습니다 2018년도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선 결격기간 1년이다라고하고 당시 담당 음주측정했던 경찰은 3년이다 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음주운전 횟수, 단순 음주운전 이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음주수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결격기간을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에 결정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의 형의 실효와 별개로 보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보아 관련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 규정에 따르면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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