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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돌꿩201
말끔한돌꿩20124.01.20

음주 면허취소 후 운전했을때???

작년에

음주걸려서 면허취소 1년이고 이번년도 5월에 끝나는데

무면허 신고 당하면 어떻게되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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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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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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