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일 이지만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알콜 농도는 0.112% 로 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근데 처분 결과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유효한가요? 결격 기간도 1년 그대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