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일 이지만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알콜 농도는 0.112% 로 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근데 처분 결과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유효한가요? 결격 기간도 1년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무죄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별개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하는 형사처분이므로 전혀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