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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베짱이255
반듯한베짱이25521.07.29

면허취소후 결격기간 중 원동기면허 취득할수있나요?

작년12월에 음주운전으로 임시면허40일후 1월25일 에 최종취소되었습니다.2년결격기간인데 어디서 들어보니 취소후 얼마동안시간이흐르면 원동기면허는 취득할수있다고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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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으나,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 자체에 있어서 음주운전 취소를 받고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도 2년 이상의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1년 이하의 결격기간에는 원동기면허의 경우 6개월 취소 기간 이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취소일 경우에만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가 2년 이상일 때에는 이 단기간 취득 조항은 적용 불가가 되어 다른 면허와 같이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야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