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에 음주운전으로 임시면허40일후 1월25일 에 최종취소되었습니다.2년결격기간인데 어디서 들어보니 취소후 얼마동안시간이흐르면 원동기면허는 취득할수있다고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으나,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 자체에 있어서 음주운전 취소를 받고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도 2년 이상의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1년 이하의 결격기간에는 원동기면허의 경우 6개월 취소 기간 이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취소일 경우에만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가 2년 이상일 때에는 이 단기간 취득 조항은 적용 불가가 되어 다른 면허와 같이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야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