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지급 계약후 기망에 대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저는 화장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한 개인회사와 물품지급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문자상으로 오더까지 받았습다.
그러나 계약한 회사는 기한내로 계약금 50%를 지급하지 않고
몇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A(계약한 회사 대표)
1. A개인이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불하겠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신용대출로 언제까지 지불 가능하다 등의 대출로 지불을 약속했지만 지불되지 않음
2. A 본인 계좌가 압류되어, 본인이 소속된 타 회사와 다시 계약해주면 그쪽 법인 통장으로 엔드유저에게 기 입금된 금액이 있으므로 입금해 주겠다하여 타 회사와 재계약했으나 지불되지 않음(본인이 대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락받았다고 계약시 본인이 직접 법인명판 및 법인도장 날인, 사문서 위조가 의심됩니다)
3. 엔드유저가 A 본인공증을 서주면 이미 중국으로 받은 계약금을 바로 저희 회사 통장으로 이체해주겠다 약속하였지만 지불되지 않음.
4. 중국에서 계약금이 들어와 있으나 개인적인 사유및 여러가지 핑계로 현재까지 기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물론 금전적인 피해는 보지 못했으나, 현재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A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기망받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함께 협업하고 있는 선배와의 관계도 신뢰를 잃어 협업이 더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A를 기망으로 인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A는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