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을 못받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두 곳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와 8년간 거래하던 업체가 올해 7월에 폐업신고할거였으면서 올해 5월에 주문하고 대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민사로 승소하기는 했는데, 추심할 재산이 없다하는데다 작년에 본인 가족명의로 같은 사업자를 낸거 같아 괘씸해서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첫 거래였는데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줘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종국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추심할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괘씸해서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소장을 쓰면서 만든 서증 자료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민사 승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 대표(80대)가 직접 가야지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로 가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