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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반딧불183
영험한반딧불18322.06.24

계약금 사기 고소 질문입니다

계약금주고 물건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물건을 안주고 회사를 없앴는데 사기 고소가 되나요? 아는 사람인데 계약서는 안썼고 회사 이름으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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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부터 물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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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위의 물건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점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 등의 실익이 있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계약서도 없고 입금 내역만 있다면 기망의 고의나 편취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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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일응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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