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주고 물건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물건을 안주고 회사를 없앴는데 사기 고소가 되나요? 아는 사람인데 계약서는 안썼고 회사 이름으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부터 물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위의 물건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점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 등의 실익이 있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계약서도 없고 입금 내역만 있다면 기망의 고의나 편취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일응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