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주고 물건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물건을 안주고 회사를 없앴는데 사기 고소가 되나요? 아는 사람인데 계약서는 안썼고 회사 이름으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회사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