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선 연금저축관련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크게 연금관련 금융상품으로는
1. 연금저축펀드(증권사)
2. 연금저축보험(손해보험사)
3. 연금보험(생명보험사)
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개인형 IRP처럼 퇴직연금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퇴직연금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주신 연금관련 상품으로는 1번과 2번은 운용회사가 보험사와 증권사로 다르다는 차이점이 결국 운용형태로 귀결이 되어서
연금펀드같은 경우 실제로 내가 납입하는돈이 펀드에 투자되는 형태인것이고, 2번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금리연동형으로 보통 약정된 이자율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증권사 또한도 연금펀드는 다른 펀드들과 달리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가 많다보니 크게 대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번과 2번 모두 세제적격 연금 즉, 납입한 금액을 연간 한도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시 10년~20년 등 확정된 기간에만 수령할 수 있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3.3%~5.5%가지 발생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에 편입되어 많은 세금을 노후에 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도 들어가기때문에 건보료 폭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3번 연금보험 같은경우는 납입단계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시(5년이상 불입, 10년이상 유지) 연간 150만원 납입한도로 연금액 받는 모든액수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메기지 않고 오롯이 질문자께서 받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건보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달러연금, 변액(펀드)연금, 이율형 연금 등 상품이 다양하기에 연금저축 vs연금보험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에 맞춘 적절한 콜라보 설계가 중요합니다.
통상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비공제 등을 잘챙길경우 어느정도 고연봉이 되기 전가지는 비과세연금을 먼저 준비하는것이 좋고 직급이 올라가거나 연봉이 많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IRP 같은 세제적격상품들을 하나씩 쌓아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