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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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적자이시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셔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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