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절도미수 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탄천 자전거 보호소에 제 자전거를 보관 후 안 탄지 오래되서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보관해둔 자리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 계속 찾고 있다가 제 자전거와 똑같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보니 경찰관들이 cctv에 주전거 주변을 배회하는걸 발견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경찰관한테 제 인스타에 있는 제 자전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왼손잡이용으로 되어있는 제 자전거의 특징을 말해주고 제가 발견한 자전거를 같이 대조하여 확인하고, 경찰관분들도 90% 맞는것 같다고 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자전거에 제 자물쇠를 하나 더 걸고 전화번호를 남겨서 연락이 오면 확인대조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함)
그리고 경찰관 한분이 제 신원 확인차 전화번호,주민번호,이름을 적은 후 헤어집니다.
그러다 집가는 도중에 다른 인스타그램 사진을 확인해보니 자전거 차체 번호가 적혀 있는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 그 자전거와 확인하니 제 차체 뒷번호가 다르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해서, 상황을 다시 알려드리고자 112에 신고했는데 아까 같이 있었던 지구대 경찰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절도미수로 사건접수 해야된다고 진술서 쓰라고 하는겁니다!
또, 현재 사건 접수 되었고 다음 주 주중에 담당 형사에게 연락오면 절도미수 진술하러 출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절도미수 성립이 되나요? 제 자전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을뿐인데!
어떡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소유 자전거인줄 알았다는 취지의 위 기재된 주장을 통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상황이고, 절도미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애초 경찰들도 착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미수가 될 상황은 아니나 일단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니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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