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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콘도르
정겨운콘도르23.09.10

도와주세요! 절도미수 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자문 구하고자 질문 남겨요.

탄천 자전거 보호소에 제 자전거를 보관 후 안 탄지 오래되서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보관해둔 자리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 계속 찾고 있다가 제 자전거와 똑같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보니 경찰관들이 cctv에 주전거 주변을 배회하는걸 발견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경찰관한테 제 인스타에 있는 제 자전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왼손잡이용으로 되어있는 제 자전거의 특징을 말해주고 제가 발견한 자전거를 같이 대조하여 확인하고, 경찰관분들도 90% 맞는것 같다고 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자전거에 제 자물쇠를 하나 더 걸고 전화번호를 남겨서 연락이 오면 확인대조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함)

그리고 경찰관 한분이 제 신원 확인차 전화번호,주민번호,이름을 적은 후 헤어집니다.


그러다 집가는 도중에 다른 인스타그램 사진을 확인해보니 자전거 차체 번호가 적혀 있는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 그 자전거와 확인하니 제 차체 뒷번호가 다르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해서, 상황을 다시 알려드리고자 112에 신고했는데 아까 같이 있었던 지구대 경찰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절도미수로 사건접수 해야된다고 진술서 쓰라고 하는겁니다!

또, 현재 사건 접수 되었고 다음 주 주중에 담당 형사에게 연락오면 절도미수 진술하러 출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절도미수 성립이 되나요? 제 자전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을뿐인데!

어떡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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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소유 자전거인줄 알았다는 취지의 위 기재된 주장을 통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상황이고, 절도미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애초 경찰들도 착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미수가 될 상황은 아니나 일단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니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