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시 실 수요자와 금액 지급자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에 대금을 받아 3.3% 신고를 할 때,
실제로 제 서비스를 수요한 업체가 A이고 계약서에 수요자로 적은 업체도 A이지만
실제로 제게 돈을 주는 업체는 A와 계약한 B에게 받습니다.
B가 중간다리처럼 계약을 연결을 해준건데
혹시 이게 나중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자는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지급자와
계좌에 입금 기재된 지급자가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은 탈세가 난무 하는 듯합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서 질문자는 돈을 받아야 하며
중간에 소개하는 거간꾼에게는 거간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B가 중개업체일때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소개하는 거간꾼이 거간꾼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이면, 질문자님은 3.3%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4대보험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사업분류의 451 코드 업종을 찬아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나, 질문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매우 많은 거래로 판단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A에게 용역을 지급하는 경우 B에게 지급받아도 질문자님께 발생되는 이슈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 A이고 사업소득에대한 신고도 A에서 한다고하면
문제는 되지 않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