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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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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전기이월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3년 전에 세금계산서 없이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잡혀있고 차변

임차보증금 대변 보통예금

이번에 퇴거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보증금만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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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 : 보통예금 / 대변 :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본래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발행 되지도 않습니다.

    그 동안 장부에 임차보증금을 계상하였으면, 이번에 들어올때 보증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차) 보통예금 / (대) 임차보증금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