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옹골진두루미207

옹골진두루미207

재산명시신청 이후 피고인의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엔지니어입니다

저는 8일정도 설계업무를 해주었지만 300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으며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수취인불명이 되었다고합니다

1.이런경우 수취인불명이라면 어떤경우인가요?

2.앞으로 어떠한절차를 거치면될까요?

저는 너무 괘씸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끝까지 해볼생각입니다

3.바로 재산조회를해서 가압류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취인 불명이란 상대방이 해당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옮겼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보정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