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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제비214
살가운제비21422.03.28

오피스텔 매매 후 임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덜컥 사버려서 요즘 이래저래 고민하고 있는데..

분양실장님 말씀으로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다음

임대 둘때엔 전입신고 금지조건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

부가세신고?같은건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불법적인 내용 같아서요..ㅎㅎ

저 말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도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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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으로 사용시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분양실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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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온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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