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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키위234
어린키위23422.11.27

오피스텔 입주하는데 사업자등록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곧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되는 상황인데 전입도가능하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후 사업자등록 둘다 같이는 안되는게 맞는거죠..?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월세랑 부가세별도로 임대인에게 매달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시는건가요..? 라이브커머스로 의류판매를 할예정이라 사업자가 필요하긴한데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후

매출이 생기거나햇을때 월세에 낸 부가세환급은 불가능한것인지요.. 이런쪽은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네요ㅠㅠ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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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가능하고,

    사업자등록하여 세무서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부가세별도로 납부하셨다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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