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짓굳은다람쥐12
짓굳은다람쥐1224.01.25

합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상황이 복잡하지만 풀어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사내에서 비밀로 연애를 하다 헤어졌고,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매번 같이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에 저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놓고 협박은 아니였고, 완곡하지만 그런 뜻을 내포하며 적당히 스스로 퇴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명예는 지켜주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1.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서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제가 청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손해배상? 이라는 단어 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까해서요.

근본적으로 회사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합당하게 해고로 되었다면, 전제 자체가 해소가 안될 것 같아서요 ㅠ



2. 만약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로 결론이 나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3년 간 회사를 다녔고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해서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라고 한다면요..!


3. 질문 제목과는 별개로, 저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에 만나는 이성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반성하고 있어 만남에 있어 신중하고자 하구요..해고가 되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은 감당해야할 몫이라고 생각은 하나 이렇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할 때 이런 사실을 기재하고서 일을 구하는게 적법한가요?? 적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야기하지않은 상태에서 일을하다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되서 해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사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려운 마음에 적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사원의 성범죄 전력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일부 회사들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해고가 적법하다면 이를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2. 부당해고라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시에 범죄전력 유무를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입사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미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범죄전력을 기재할 필요도 없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