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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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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6년에 법인 명의로 미국주식 배당금 3천 만원을 받고
해당 배당금 3천 만원을 2026년에 모두 사업용도로 쓴 경우
배당금 3천 만원에 대한 법인세는 안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금 수익(익금)만큼
법인의 사업용 비용(손금)으로 지출하고 인정받는다면, 해당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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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신고시에는 별도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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