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또는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낯선사람과의 대화라는 랜덤채팅을 이용하던중

성인남성에게 야한사진이나 영상 공유할래요?라고 질문했는데

이게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전과 이후로 질문만 했지 실제로 아무런 공유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성립이나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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