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사람과의 대화라는 랜덤채팅을 이용하던중
성인남성에게 야한사진이나 영상 공유할래요?라고 질문했는데
이게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전과 이후로 질문만 했지 실제로 아무런 공유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성립이나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사진이나 영상 공유할래요?"라고 말하는 내용만으로 아청법위반행위 중 하나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질문을 한 것만 가지고는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소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사진이나 영상물의 전송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