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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통매음 또는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낯선사람과의 대화라는 랜덤채팅을 이용하던중

성인남성에게 야한사진이나 영상 공유할래요?라고 질문했는데

이게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전과 이후로 질문만 했지 실제로 아무런 공유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성립이나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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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사진이나 영상 공유할래요?"라고 말하는 내용만으로 아청법위반행위 중 하나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질문을 한 것만 가지고는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소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사진이나 영상물의 전송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