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부유한매281
부유한매28122.11.22

이 경우 랜덤채팅 통매음이나 다른 법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랜덤채팅(전화번호 인증만하는 어플)에서

제가 성적인 닉네임을하고

채팅에서 상대방분이랑 서로 인사를 하고

저는 자X영상 보여드리고 욕듣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말하고

상대방분이 보여봐라고 말씀하셔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법률에 관한 긴 채팅이 갑자기 와서 제가 놀란 마음에 채팅을 나갔습니다

곧 바로 상대방에게 친구신청이와 무서운 마음으로 상대방분과 대화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대방분이 다음날 얘기하자 했는데

제가 무서운 마음에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했습니다

위 상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통매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도 신고 당할 수 있는지

무서워 질문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상대방이 보내라고 하여 보내신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될 사항은 아니십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과 영상전송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