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유한매281
부유한매281
22.11.22

이 경우 랜덤채팅 통매음이나 다른 법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랜덤채팅(전화번호 인증만하는 어플)에서

제가 성적인 닉네임을하고

채팅에서 상대방분이랑 서로 인사를 하고

저는 자X영상 보여드리고 욕듣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말하고

상대방분이 보여봐라고 말씀하셔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법률에 관한 긴 채팅이 갑자기 와서 제가 놀란 마음에 채팅을 나갔습니다

곧 바로 상대방에게 친구신청이와 무서운 마음으로 상대방분과 대화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대방분이 다음날 얘기하자 했는데

제가 무서운 마음에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했습니다

위 상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통매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도 신고 당할 수 있는지

무서워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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