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성립하나요??
랜덤채팅 어플로 서로 동의 하여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성별을 속이고 프로필 또한 여자로 바꾸고 상대와 대화를 나눈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가 "성별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여러 사례들을 보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통매음으로 성립이 안된다라는것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가 성별을 속여서 이루어진 동의라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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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을 속인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를 통매음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성별을 속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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