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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파리276
놀라운파리276
22.03.24

랜덤채팅 통매음 성립하나요??

랜덤채팅 어플로 서로 동의 하여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성별을 속이고 프로필 또한 여자로 바꾸고 상대와 대화를 나눈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가 "성별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여러 사례들을 보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통매음으로 성립이 안된다라는것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가 성별을 속여서 이루어진 동의라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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