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종료

5월6일 월세 계약 후 사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직업 특성상 지역을 계속 옮겨야 합니다ㅠ

아직 짐도 못풀고, 자본 적도 없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드리고 싶은데, 두달치 월세를 달라고 하시네요.

한달치는 부담 할 생각이 있는데 두달치는 무리한 요구 같아서요

보증금50/30이고, 계약 시 만나서 계약서 적지 않았고, 그냥 계좌이체로 보증금이랑 월세 보내드리고, 관련 내용 있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신분증도 보여드리지않았습니다.

1년 계약이고, 나가게 될 경우 최소 두달 전 알려달라고 문자 내용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 줄에 본 내용은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의사가 합치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당사자가 계약하려는 의사 합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