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주차중이었는데 옆에 있는차주가 내차가 자기차를 부딧쳤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차는 이미 움직여서 다른데 주차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 영상이 있다면 보여 달라고 하고 양 차의 부딪힌 부분을 비교해 보면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사고의 기억이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보험 처리를 해 줄 필요는
없고 사고가 났다는 것은 손해 배상을 받으려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민사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당 피해가 님으로 부터 입은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님의 차량으로 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부터 확인해보셔야죠 충격은 있는지 여부 판단해보시면 금방 확인이됩니다. 아니면 cctv확인을 해보시면됩니다. 영상이 가장좋구요 정안되면 경찰서 조사관 통해서 판단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험 처리를 해야 하겠으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면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