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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형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주었어요. 변제기가 되자 채권자가 형에게는 가보지도 않고 제게 찾아와 대신 돈을 갚으라는데 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사업자금에 경제적 이익이 공유되었는지 보라는 판결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62
[보증인보호법] 배우자의 연대보증 책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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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이미는 2차 채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자와 동일하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변제자는 먼저 채무자에게 대출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 후 해당 채권이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