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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참매148
단아한참매14824.01.27

프리랜서 계약 미지급 수수료 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분양을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저희를 고용한 (분양대행사2)에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영업을 하고, 업무내용 및 사진을 보고하며 사전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전달받은 수수료 내용은 계약시 80% 중도금시 20%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용역계약서에 수수료는 적힌게 없고 따로 이미지파일로 받은거만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지급 당일이 되서는 본인들도(분양대행사2) 위 대행사에게(분양대행사1) 돈을 다 못받았다고 하며 70%만 지급하고 30%는 중도금시 지급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후 분양현장의 중도금 실행이 어려워 시행사측에서는 중도금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고 중도금시 수수료를 (분양대행사1)에게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1)은 (분양대행사2)에게 중도금시 지급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2)는 저희가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법대로 하라고 버티는 중입니다.

현재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도중 처음 저희에게 수수료 80%를 지급하지 않고 70%를 지급하였을 때 (분양대행사1)은 (분양대행사2)에게 수수료 90%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 받아놓고 저희한테는 못받았다며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분양대행사1)은 본인들은 지급할 수수료는 전액 지급을 하였기에 문제가 없고 프리랜서 고용은 (분양대행사2)에서 고용한거기에 둘이서 해결하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용역계약서는 (분양대행사1)(분양대행사2) 두개의 상호명이 적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 인정이 어려워 노동청에서 접수가 늦어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액민사소송청구를 하지만 (분양대행사2)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호사를 3명씩이나 의뢰를 했더군요...

이런 경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렺쉐요.. 변론기일 잡혔는데 제가 어느부분을 인정 받아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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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계약의 내용이 중요해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자들이 현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수수료 지급의 발생조건이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분양대행사2에게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대행사2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중도퇴사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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