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대표가 돈을 받아썼으면 업무상 횡령같은데요. 배임죄로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쨌든 형사로 안됬으면 민사가 아직 남았습니다. 수수료도 한 건만 성사시키셨어도 천만원 이상일텐데 계약도 하시고 공증도 받으셨으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증을 집행도 가능하게 해놓으셨으면 바로 집행도 됩니다.
저도 분양영업 사례 많이 봤었는데 수수료를 보통 잘지급하던데 이사건은 좀 이상하네요.
좀더 자세한 상황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공증내용도 궁금합니다. 일단 민사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