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영업 수수료체불받을수 있나요?
단독주택 분양영업 미리약속된 기본임금외 수수료가 체불된 상태이고 대행사대표가 돈을받아 썼습니다 이후공증받아놓은 상태여서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를하였으나 증거불충분,협의없슴을 받았고요 돈받을 길은 없는건가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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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대표가 돈을 받아썼으면 업무상 횡령같은데요. 배임죄로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쨌든 형사로 안됬으면 민사가 아직 남았습니다. 수수료도 한 건만 성사시키셨어도 천만원 이상일텐데 계약도 하시고 공증도 받으셨으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증을 집행도 가능하게 해놓으셨으면 바로 집행도 됩니다.
저도 분양영업 사례 많이 봤었는데 수수료를 보통 잘지급하던데 이사건은 좀 이상하네요.
좀더 자세한 상황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공증내용도 궁금합니다. 일단 민사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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