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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거북이298
그리운거북이29823.05.09

임금체불한 회사에서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초에 회사 입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2주 미만 근로시 임금미지급"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며 임금을 주지 않아서 제가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서 이후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무단결근 기록이 있다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직책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초보 직종으로 들어가서 맡은 업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단결근 내역이 있고 일도 잘 한 것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 제가 맡은 업무가 없어도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크게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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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회사측에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맡은 업무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크게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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