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초에 회사 입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2주 미만 근로시 임금미지급"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며 임금을 주지 않아서 제가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서 이후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무단결근 기록이 있다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직책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초보 직종으로 들어가서 맡은 업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단결근 내역이 있고 일도 잘 한 것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 제가 맡은 업무가 없어도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크게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