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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게논131
매끈한게논13121.12.09

임금체불 신고하려 합니다 지혜를 빌려주시겠어요?

먼저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 없이 카톡 으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중 이었으나 14일 후 회사에서 복직 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거부하였고 퇴직금과 야간수당 1.5배 연차수당 월급의 입금을 요구하자

복직명령을 했기때문에 줄 수 없다. 우기길래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겠다 하자

회사가 합의를 보자며 사직서를 써주면 권고 사직 처리로 실업 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고

그동안 주지 않았던 수당들도 주겠다 하여 먼저 월급 만을 받고 사직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저에게 줄 수당 (퇴직금 야간수당 1.5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에서 4대보험 소급납부를 한후에 남은 금액을 정산해 보내왔습니다.

각각 얼마인지 알려준것은 아니고 남은금액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받아본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고 회사와 합의가 되지않아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중 입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제가 근무한 환경을 설명 드리면

근무시간은 오후10시~오전6시 이며 스케줄 근무로 매주 쉬는날이 다르고

스케줄은 회사에서 짜서 줍니다. 보통 주4일~5일 근무했고 근무시간 변동은 없습니다.

저는 총 4년을 근무했는데 그중 3년은 아르바이트로 있었고

2020.10월경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직원으로 전환시 쉬는기간은 없었습니다.

4년 내내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해고되면서 직원으로 일한기간 1년만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때 야간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경에는 7.5만원 2019.2020에는 8만원으로 하루임금을 정해 월급으로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만원 20일 근무시 160만원 입금. 3.3%도 떼지 않음.

월급은 타인명의계좌(딸) 입금과 현금으로 수령 받았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때는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 이라며

퇴직금 입금시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3년, 직원 월급으로 1년 분을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근속년수가 이어지기에 아르바이트,직원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입금하여야 맞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

야간1.5배수당을 아르바이트 일한 3년분 계산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나 작습니다.

저는 2018에는 7.5 2019.2020 에는 8만원을 하루임금으로 계산해 받았기에

야간수당 계산시 2018년에는 1.5만원 2019.2020년에는 약 2만원 가량 하루 임금을 덜 주었는데

3년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음에도 200만원 정도만이 입금되었습니다.

3. 1번2번과 같은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근무표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월급을 딸 명의와 현금으로 받았기에 현금으로 받은 증거는 없고

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사를 다닌기간 전부는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은 달들은 빼고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내역 만으로 근무한 년수를 증명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야간 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부는 회사가 보관해 저는 없고 마찬가지로 딸 명의 통장에 입금 내역과

출퇴근 교통 카드 기록이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하였다는 증명은 동료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동료 직원의 확인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근무 특성상 계산을 하려면 출퇴근 기록부가 꼭 필요할것 같은데 노동부 대면시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 근무한 날과 근무시간의 증명이 어려울까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있는 자료만 으로 임금 체불이 인정이 될까요?

또 회사와 합의시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의금을 합하면 마지막 근무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4년분은 됩니다.

수당별로 정산서를 준것은 아니며

회사 또한 퇴직금이 아닌 야간 수당 명목으로 입금했습니다.

이 부분이 임금체불 다툼시 문제가 될까요? 혹시나 제가 야간수당 임금체불을 증명하지 못하면

야간수당을 받지못했다는걸 증명하지 못했으니 합의금중 야간수당 명목으로 준 금액을

회사가 돌려달라 하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또한 제가가진 자료로 증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를 해도 될지 어렵습니다.

지혜를 빌려주세요 또한 이것 말고도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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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때는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 이라며

    퇴직금 입금시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3년, 직원 월급으로 1년 분을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근속년수가 이어지기에 아르바이트,직원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입금하여야 맞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야간1.5배수당을 아르바이트 일한 3년분 계산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나 작습니다.

    저는 2018에는 7.5 2019.2020 에는 8만원을 하루임금으로 계산해 받았기에

    야간수당 계산시 2018년에는 1.5만원 2019.2020년에는 약 2만원 가량 하루 임금을 덜 주었는데

    3년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음에도 200만원 정도만이 입금되었습니다.

    >> 차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1번2번과 같은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근무표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월급을 딸 명의와 현금으로 받았기에 현금으로 받은 증거는 없고

    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사를 다닌기간 전부는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은 달들은 빼고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내역 만으로 근무한 년수를 증명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사 과정에서 근무표가 있으니 이를 근거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녹취자료가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임금체불이 의심되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금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야간

    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전부 들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체불금품 산정 및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진행

    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