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제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에게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급날에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녹취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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