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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제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에게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급날에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녹취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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