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인 직원 퇴사하여 그에 대한 경비정산 의무인가요?
저희회사 영업부서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경비처리가 다 되지 않아서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노동청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경비를 다 주는 것이 맞으나, 해당 직원의 경우 본인의 출장 경비에 대해 보고서를 제대로(건건이 올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함) 올리지 않았으며,
영업에 대한 미수금 처리를 다 처리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해당 직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본인이 출장나간 일자와 액수만 기입해서 제출하였지,
그 외에는 이렇다한 산정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직원의 출장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자료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 자료 한에서만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제출할 보고서를 따로 올리지 않아 지급할 금액이 없다하고 싶은 마음일 정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할 것이므로 조사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경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밖의 금품'으로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료로 확인이 되는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시한 서류가 잘못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경비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경비를 지급하더라도 회사규정에 출장내역이나 경비사용 내역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별도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도 경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