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영업부서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경비처리가 다 되지 않아서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노동청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경비를 다 주는 것이 맞으나, 해당 직원의 경우 본인의 출장 경비에 대해 보고서를 제대로(건건이 올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함) 올리지 않았으며,
영업에 대한 미수금 처리를 다 처리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해당 직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본인이 출장나간 일자와 액수만 기입해서 제출하였지,
그 외에는 이렇다한 산정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직원의 출장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자료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 자료 한에서만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제출할 보고서를 따로 올리지 않아 지급할 금액이 없다하고 싶은 마음일 정도입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