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비보험금 청구시 급여가 아닌 비급여만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청구가 가능하다면 5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실비보험금 청구시 급여가 아닌 비급여만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청구가 가능하다면 5만원이상이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 가입시기에 따른 공제금액을 살펴보세요

    공제금액 이하건들은 청구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급여도 치료비용이고 비급여도 치료비용이면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제외하고는 다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시고 그 치료가 실비 보장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의원급 10000원

    병원급 15000원

    상급병원 20000원

    약제비 8000원 공제입니다.

    이이상 금약이 나온다면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 시

    1~3세대는 급여 x%, 비급여 y%를 보장대상의료비에서 제하고 지급.

    4세대는 급여 20%, (의원1만, 병원/상급 2만) 중 더 큰값을 제하고 지급.

    비급여 30%, 3만원 중 더 큰값을 제하고 지급.

    따라서 급여가 8천원이나왔고 비급여가 7만원이 나왔다면 각각 공제 후

    급여 0원, 비급여 4만원이 지급됩니다.

    물론 3세대도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료는 급여와 관계없이 공제 후 지급 가능합니다.

    3세대는 30%와 2만원 중 더 큰값 공제.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몇세대 가입이신지 몰라도 급여는 거의다 지급되고

    비급여는 일부 지급된다고보시면되고

    구분해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론 만원이상이면 청구하시면됩니다.

    잘모르시면 다 청구해보세요. 줄수있는건 다 드릴겁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율(자기부담금)' 공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 급여 : (20%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공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급

    2.비급여:(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급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공제금액>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수증을 급여와 비 급여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면 비 급여만 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

    통원 의료비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 병원 2만원 초과되는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위 금액보다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부분을 모두 보장합니다.

    ○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실손의료비의 경우 일당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가입시기를 확인 해주세요. 또한, 실손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모두 보상합니다.

    1. 09년 10월 이후 계약인 경우

    -병원 통원 1회당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 공제

    -약제처방 1회당 - 8000원 공제

    -ex) 병원 3만원, 약제 1만원 납입한경우

    → 병원 3만 - 공제 1만5천원 = 1만 5천원

    →약제 1만 - 공제 8천원 = 2천

    2. 16년 1월 이후 계약인 경우(선택형2)

    -병원 통원 1회당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 과

    급여10%, 비급여 20% 합계 중 큰 금액 공제

    -약제처방 1회당 - 8000원 공제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비급여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비가 만원이상인 것 만 청구하시는 편이 좋으세요.

    이유는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만원이하는 거의 받는것이 없을꺼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