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잔여 20일 사용 가능여부!
육아 휴직 후 복직하여 2년 근무중 다시 육아휴직이 필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잔여 기간이 20일 남아서 남은 잔여기간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측에서
잔여기간 20일은 없는것과 다름없어서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서 잔여 휴직만 사용하고자하는데
사측이 말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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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1년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분할 횟수(2회 분할을 허용하여
총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의 범위내에서 남은 일수가 있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