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외박에서 술을먹고 오면 처벌 받나요?
1. 현역 육군이 외박을 나가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심.
2. 현역 육군이 외박을 나가 보급 생활복을 입고 술을 마심.
3. 현역 육군이 2번 인원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에 등록함.
여기서 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까요? 특히 3번은 군복을 입은 인원도 아닌 생활복을 입은 인원을 촬영하여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군인이 술을 마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는 경우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지 검토해볼 수도 있으나, (만취한 후 어떠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한) 단순히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유만으로 품위 손상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1, 2, 3 모두 군인 관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4.>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 4.>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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