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입니다만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올1월 지인 통해 물건값을 선입금하면 싸게 구매할수있다해서 돈을 입금했어요 1월 2월 두번에걸쳐 총38만원 입금했어요
4월에 물건보내주기로 했으나 날짜가 지나도 물건이 안와 환불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지나 10만원 보내주고 또한달지나 5만원 2만원 그렇게 찔끔찔끔 보내고 남은금액이 14만원인데 돈을 보내준다고만하면서 안보내고 있습니다 .
문자에 답도 안하는데
이럴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같이 구매했던. 다른사람들은 더치트에 신고하니 바로환불 다해줬대요
저도 더치트에 신고했지만 일부금액을 받았다고 비공개글로 돌리더라구요ㅜㅜ
소액이지만 저도 너무 힘든상황이라 저돈 받아야하는데 사기죄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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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면 신고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일부라도 변제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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