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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새바리
땅새바리22.10.27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중고 물품 팔았는데 구매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처벌은?

개요는 이렇습니다

추석전 제 개인 물품을 구매희망하여 물건을 먼저주고 사정상 보름정도 후 입금시겨준다 하였는데 "돈을 구하고있다, 구해지면 입급하겠다 몇일뒤 입금하겠다 내일 입금하겠다"하였으나 한달이 지나도 입금을 안하고 있습니다


판매 비용이 소액이라 계속 요구하는것도 찌질해보이나 하는 행동이 너무 괴심합니다

사기죄의경우 타인을 기망했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고,


위사항의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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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안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적인 조치를취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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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법상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대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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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금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바,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기의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위 내용만으로 사기의 유죄가 날 지는 예상할 수 없는데, 사기의 고소는 위 사실관계만 정리하여 진행하여도 무고가 되지는 않는바, 고소를 검토해 보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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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을 수 있어 연락처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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