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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새바리
땅새바리
22.10.27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중고 물품 팔았는데 구매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처벌은?

개요는 이렇습니다

추석전 제 개인 물품을 구매희망하여 물건을 먼저주고 사정상 보름정도 후 입금시겨준다 하였는데 "돈을 구하고있다, 구해지면 입급하겠다 몇일뒤 입금하겠다 내일 입금하겠다"하였으나 한달이 지나도 입금을 안하고 있습니다


판매 비용이 소액이라 계속 요구하는것도 찌질해보이나 하는 행동이 너무 괴심합니다

사기죄의경우 타인을 기망했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고,


위사항의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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