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구매하려고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돈은 입금했는데 폰을 보내주지 않아서 환불해 달라 했는데 주지 않아요
폰을 사려고 중고거래하였는데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폰을 구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총68만원을 입금했는데 폰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한꺼번에 못주고 나누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총7회에 나누어서 준다하여 1회,2회 각각 10만원씩 총20만원만 주고 나머지 48만원은 돈이 없다며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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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잔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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