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을 사려고 중고거래하였는데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폰을 구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총68만원을 입금했는데 폰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한꺼번에 못주고 나누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총7회에 나누어서 준다하여 1회,2회 각각 10만원씩 총20만원만 주고 나머지 48만원은 돈이 없다며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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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잔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