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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기한가젤226

진기한가젤226

중고 거래로 물건을 먼저 줬는데 돈을 안주네요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100만원대 pc 입니다

거래당시 돈이 조금 부족해서 분할해서 준다고 하길래 승낙 했습니다

거래현장에서 한도 초과로 이체 자체가 안되길래 다음주가

월급날이니 한도도 풀고 준대서 기다렸는데

변명만 늘어놓고 계속 안주는데요 이 경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변명이 거짓이라면 기망의사 성립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대금지급의사는 능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우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도 계속 연락하시어 돈을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