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로 물건을 먼저 줬는데 돈을 안주네요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100만원대 pc 입니다
거래당시 돈이 조금 부족해서 분할해서 준다고 하길래 승낙 했습니다
거래현장에서 한도 초과로 이체 자체가 안되길래 다음주가
월급날이니 한도도 풀고 준대서 기다렸는데
변명만 늘어놓고 계속 안주는데요 이 경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법률
100만원대 pc 입니다
거래당시 돈이 조금 부족해서 분할해서 준다고 하길래 승낙 했습니다
거래현장에서 한도 초과로 이체 자체가 안되길래 다음주가
월급날이니 한도도 풀고 준대서 기다렸는데
변명만 늘어놓고 계속 안주는데요 이 경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