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배고픈비단벌레107
배고픈비단벌레107
23.08.03

월세 계약시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의 사유로 2중계약(계약서 2장)시 계약 무효가될수도 있나요?

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보증금대출 금액이 않되어 계약서 월50월세 계약과 제출용 월세 40으로 2중 계약을하자고 하네요 이때 차후 세입자가 2중 계약을 근거로 월세를 않주고 계약 해지가 될수도 있는가요?또는 집주인이 받을수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