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실제 계약을 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중계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만 만들어둔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중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두시는 등으로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