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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비단벌레107
배고픈비단벌레10723.08.03

월세 계약시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의 사유로 2중계약(계약서 2장)시 계약 무효가될수도 있나요?

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보증금대출 금액이 않되어 계약서 월50월세 계약과 제출용 월세 40으로 2중 계약을하자고 하네요 이때 차후 세입자가 2중 계약을 근거로 월세를 않주고 계약 해지가 될수도 있는가요?또는 집주인이 받을수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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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실제 계약을 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중계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만 만들어둔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중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두시는 등으로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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