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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월세를 주고 있는데
지난번 계약했던 세입자분께서 나간 시기가
2+2 계약방식으로 바뀐 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약하신 분이 2년 기본에 연장 2년째인데
2+2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다른 조건들이 없어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2+2가 지나도 재계약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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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를 통해서 갱신한 경우라면 4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거주 등 목적이 아니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4년의 기간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경우라면 만료로 종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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