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토지주와 토지 경계 소송 진행하면서 매도금지 가처분을 해놓았습니다.
승소는 하였지만 건물 철거및 토지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우선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해당 인접토지주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처분을 풀어주어야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에게 되며, 추후 관련 경계소송의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 (이어서 진행함)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금지가처분을 했다고 하여 상속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과 무관하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