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금지 가처분 상태에서 소유주 사망시 상속가능 한가요..?
인접토지주와 토지 경계 소송 진행하면서 매도금지 가처분을 해놓았습니다.
승소는 하였지만 건물 철거및 토지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우선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해당 인접토지주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처분을 풀어주어야만 상속이 가능한가요..?
법률
인접토지주와 토지 경계 소송 진행하면서 매도금지 가처분을 해놓았습니다.
승소는 하였지만 건물 철거및 토지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우선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해당 인접토지주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처분을 풀어주어야만 상속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