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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씨
공발씨23.04.03

매도금지 가처분 상태에서 소유주 사망시 상속가능 한가요..?

인접토지주와 토지 경계 소송 진행하면서 매도금지 가처분을 해놓았습니다.

승소는 하였지만 건물 철거및 토지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우선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해당 인접토지주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처분을 풀어주어야만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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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에게 되며, 추후 관련 경계소송의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 (이어서 진행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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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금지가처분을 했다고 하여 상속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과 무관하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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