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인 바, 의도하시는 분할 후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분필하여 구분 소유권 이전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