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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귀뚜라미65
친절한귀뚜라미6521.08.10

분할상속 후 부동산 매각에 대한 건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협의분할로 하여도 부동산 매각시에 절대 매각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공탁'이라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지?

부동산이 3개가량 되는데, 각 부동산별로 따로 공탁진행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상속해결을 못한지 18년째 되어갑니다. 좋은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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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 졌거나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가 이루어 져서 단순히 공유지분을 소유중인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서 이를 분할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등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

    이를 정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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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인 바, 의도하시는 분할 후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분필하여 구분 소유권 이전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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