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는날 도배 해달라는 세입자에게 도배 해줘야할까요?
가계약을 한 세입자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가계약때 이야기가 없던 도배를 해달라고 합니다.
가계약때 서로의 니즈가 맞고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입자는 부동산 사장님이 도배 관련사항은 계약서 쓸때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배를 해줘야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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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가 너무 더럽거나 하면 도배해주시고 나중에 집나갈때 도배관련 비용을 원상복구 차원에서 비용청구 하시거나 혹여 너무 더럽거나 한다면 도배 해주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단지 부동산만 있다고 하여 그냥 임대를 놓는것이 아닌 임차인이 어느정도 살 만큼의 도배도 해주는것도 임대인으로서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배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세입자를 구하기 쉽도록 임대인이 집을 깨끗한 상태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라기 보다는 협의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장시 도매나 장판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 전 이러한 합의를 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거주를 해야하기때문에 더욱 그렇구요,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도배등을 해주기 싫을경우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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