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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랍스타116
곰살맞은랍스타11624.02.25

계약만기 전 나가는데,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지불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원룸 도배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라 해서 질문 남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입주 전 도배 하기로 써있었는데, 입주일에 가보니 다이소에서 폼시트 사다가 제대로돤 마감도 없이 붙여놓고

‘이거 도배 맞고, 난 도배 해준거니까 알아서 해라’

식으로 나옴


2. 이후 약 열흘 즈음 뒤, 집주인과 다시 협의하여 실크시트지로 깔끔히 시공함. 시공비 50먼원은 집주인이 지출. (집주인이 돈 내주겠다고 허락한 통화내용 모두 녹음)


3. 현재 만기 전 나가게되어 사람 구해놓았는데, ‘나가려면 시공비 물어주고 가라. 난 이돈 안줄거다. 도배해준거 맞다. 부동산에 물어봐라‘ 시전.

ㄴ 시공 다시해준 이유가, 니가 색깔 맘에 안들어해서 내가 너 좋으라고 다시 해준거다, 그러니 돈 내고가라는 입장.

ㄴ 색깔은 맘에 안들긴 했으나, 특약에 없는거라 딱히 꼬투리 잡지 않았고, 들어오기 전 벽이 지저분해서 도배해달라고 한건데 또 지저분하니까 다시 해달라고 한 것이 제 입장



4. 저는 ‘만기 전에 나가는 거랑 도배값 무는거랑 무슨 인과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5. 부동산에 물어보니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며 발 뺌.


저는 일단 만기 전 원활히 나가고싶어서 일단 50만원 빼고 받고, 후에 보증금반환 관련 법리행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애초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엄청 꼬투리잡고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합의할 가능성도 없어보이고요.


이거 제가 시공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시공비 제외한 보증금을 먼저 받고, 추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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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서에 입주 전 도배 하기로 써있었는데, 입주일에 가보니 다이소에서 폼시트 사다가 제대로돤 마감도 없이 붙여놓고

    ‘이거 도배 맞고, 난 도배 해준거니까 알아서 해라’

    식으로 나옴

    2. 이후 약 열흘 즈음 뒤, 집주인과 다시 협의하여 실크시트지로 깔끔히 시공함. 시공비 50먼원은 집주인이 지출. (집주인이 돈 내주겠다고 허락한 통화내용 모두 녹음)

    3. 현재 만기 전 나가게되어 사람 구해놓았는데, ‘나가려면 시공비 물어주고 가라. 난 이돈 안줄거다. 도배해준거 맞다. 부동산에 물어봐라‘ 시전.

    ㄴ 시공 다시해준 이유가, 니가 색깔 맘에 안들어해서 내가 너 좋으라고 다시 해준거다, 그러니 돈 내고가라는 입장.

    ㄴ 색깔은 맘에 안들긴 했으나, 특약에 없는거라 딱히 꼬투리 잡지 않았고, 들어오기 전 벽이 지저분해서 도배해달라고 한건데 또 지저분하니까 다시 해달라고 한 것이 제 입장

    ==> 임대인의 요구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제시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저는 ‘만기 전에 나가는 거랑 도배값 무는거랑 무슨 인과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