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일 만기 후 원상복구 의무 질문
월세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비로 도배, 인테리어 전등을 변경 하는데 동의하며, 임차인은 부동산의 도배, 전등만 바꾸기로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두달 뒤 계약 만료일이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나서
원상복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도배는 새로 해드리기로하고 전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전등 사진을 보여드리니 가정집과 맞지 않는다며 원상복구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훼손되거나 사용이 불가능 한게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주변에 여쭤보고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는 ‘상태로 복구한다’가 아니라 ‘바꾸기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기에, 법적으로도 임차인이 사용 중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취향이나 용도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전등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사장님께서도 설치에 동의해주신 부분이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판과 도배는 원상복구하고, 전등은 현재 상태로 두는 방향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기존 전등은 보관 중이니, 사장님이나 새 세입자분께서 필요하실 경우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등은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하고싶은거냐, 계약서 쓸때 원상복구해준다하지 않았냐, 계약서 제 5조보면 원상복구해줘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말한 조항입니다.
“제5조 [계약의 종료]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훼손도 안되어있고 정상 작동 되는 전등을 교체 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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