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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영업자 교통사고시 휴업보상료

부모님이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과실 비율은 우리 4 : 상대 6입니다.

어머니는 비교적 경미하여 2주 입원 후 퇴원하였고 통원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갈비뼈 3대 골절로 6주 진단받아 현재 입원 치료 지속중입니다.

현재 아버지 1인 명의로 된 음식점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수 0)

  1. 아버지 입원 기간 동안 어머니 혼자서라도 제한적으로 가게를 영업한다면 (점심장사만, 일부 메뉴만) 추후 아버지 합의금 산정시 입원 중 어머니가 가게를 열었으니까 휴업 보상료를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1. 최근 영업악화로 인해 가게 매출자료가 아니라 도시평균근로자임금 등 수치 기반으로 휴업보상료를 산정받고 싶은데,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1. 만약 합의금이 100만원이다 라고 할 때 과실비율에 따라 60만원만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100만원 전액을 받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실제 영업에 영향이 있는 부분만 배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휴업보상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3. 합의금이란 것은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100만원 전액을 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