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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칠면조68
느긋한칠면조6823.08.18

가족회사인데 산재보험 되나요?

대표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밑에서 아버지, 다른 동료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작은 사업이라 계약서는 없고요, 출퇴근 기록지 있고 일은 거의 아버지가 하셔서 월급도 아버지가 주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주민등록본상 거주지는 다릅니다.)

저번주에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떨어지셔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 산재 보험도 안 든 상태입니다. 지금은 당시 일하던 업체..? 에 산재보상 소송 하고있는상태구요 나라에서 받는 산재보험은 안될까요?


산재가 아니더라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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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은 동업관계 내지 조력자로 간주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하청업체에 해당한다면, 원청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원청회사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족이긴 하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대표자가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실질 대표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버님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간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외에 보상받을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