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성희롱 신고를 했단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받고, 또한 가해자(대표)는노동청에서 성희롱 조사하다가 검찰에 기소되어 조사중입니다.
저는 지금은 정신과에서 치료 받고 있고 산재 신청 때문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떼어봤는데
작년 5월이 해고당한 날에 상실 처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인 11월에 뜬금없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건강보험을 취득시키고 상실까지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스타트업이어서 보조금 부정 수급 때문에 그런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다니지도 않은 한 달 기간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