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월 성희롱 사견을 공론화 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후, 2차 가해 등으로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 때문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떼어보니 일하지도 않은 11월부터 12월 일했다고 올려놨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스타트업이라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있을 때도 인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 증빙자료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이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보고 과태료 등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의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립신고를 한 경우 관할 공단에 허위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지원금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진정 등의 제기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021.5월 해고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진행하지 않으셨는지요? 지금은 제척기간 지나서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문제로 퇴직 이후에도 근로하신 것으로 되었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