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중소기업 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 A라는 회사(개인사업자)를 세우고 청년 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 동일 업종의 B라는 회사(개인사업자)를 추가 창업하게 되어 B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청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할 때 A라는 사업장 앞으로 감면을 신청했으니, 동일 업종이어도 B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이 아니라 대표자를 기준으로 보아 A+B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청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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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동일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추가로 창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종의 B 개인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업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