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확인해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4)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월세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청년인 경우 정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에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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