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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08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연말정산을 보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남들보다 많이 나와요 혹시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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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확인해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4)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월세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청년인 경우 정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에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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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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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월세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정도인것같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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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죄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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