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산다고 점심때만 되면 전화통회했는데요. 비상장회사주식을 사면 상장하면 두배 이상은 번다는 말에 카드론으로 이천에 모아둔돈 삼천까지 사기당했는데요. 신고안하냐고 물으니까 잡을방법 없다는데요. 카드론은 60개월 원금과 이자로 갚기로 카드사와 합의했고 노후자금 다 날렸는데 방법이 있을낀요?
비상장회사에 대항 주식 매입의 경우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상장이 확정되어 있다고 확언하거나 투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